1년 넘게 숨 막히는 승용차 안에서 길러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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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홀로 발견된 강아지. 독자 제공

한 견주가 약 1년간 차 안에 강아지를 키우며 방치하고 있다는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구청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해운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2시 3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강아지 1마리가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승용차 안에 방치된 강아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강아지를 구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차주(견주)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

해운대 아파트 주차 차량에 방치
주민들 “동물학대” 수차례 신고
경찰, 현행법상 처벌방법 없어 고민

경찰은 동물보호센터 측과 해운대구에 상황을 설명한 후 동물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견주를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는 30대 여성으로 1년 이상 강아지를 승용차 안에서 길러오는 게 목격되면서, 동물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한 A 씨는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도 차 안에 강아지가 있는 것을 알 정도로 오랜 기간 강아지가 차 안에 방치됐다”며 “주차 차량에 강아지가 장기간 방치된 데다 차량 내부는 악취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이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과 사진 확인 결과, 강아지의 얼굴은 꼬인 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평소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또 강아지가 앞 유리를 계속 긁는 행동을 보였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됐으나, 관련법상 강아지가 ‘사유재산’으로 취급돼 차 안에 방치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으로 A 씨는 경찰 등을 통해 견주를 만나,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을 방침이다. A 씨는 “견주를 설득해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 강아지를 보호할 계획이다. 더운 날씨에 물도 없는 차 안에 계속 방치돼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을 넘겨 받아 병원에 데리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행위가 동물학대에 포함되는지 검토 중이다”며 “이후 강아지 구조 과정에서 경찰력이 필요하다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측에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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