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연 2000만 원 이상 수익 때 개미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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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투자로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낮춰 0.15%까지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2000만 원 비과세
손익통산·금융투자소득 도입
손실 이월공제 3년간 허용

현재 개인이 상장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해선 증권거래세 외 세금이 전혀 없다. 다만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세금을 낸다. 그러나 정부는 소액주주의 주식투자 이익도 세금을 매기기로 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기본공제로 2000만 원을 빼준 뒤 나머지에 대해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본공제를 2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 명)의 상위 5%인 30만 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또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매기기 전 매도세를 막기 위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주식에서 3000만 원 이익, B주식에서 5000만 원 손해를 봤을 때, 손익통산으로 2000만 원 손해가 돼 양도세는 안 낸다. 또 그 다음 해 40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그 전해의 2000만 원 손해를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주식·채권과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적금과 같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이 같은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구분해 따로 과세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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