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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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을 방안과 불공정한 약관 시정 등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도 준비한다.

공정위는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어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둔 별도의 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 심사지침도 올해 12월에 마련한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방적 계약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올해 하반기 중 개선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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