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금융세제 개편 최대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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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내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정부, 내달 7일 공청회 개최
0.1%P 인하안에 폐지 힘 실려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관심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방안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1년간 이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P), 2023년에 0.08%P 등 총 0.1%P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2000만 원)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소액주주 기준 20%),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0.1%P)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기준선”이라며 0.1%P로 설정한 증권거래세 인하 폭, 2000만 원으로 잡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 등은 외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폭과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금융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증권거래세는 0.1%P 낮추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양쪽에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도 이런 맥락이다.

국회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 폭을 더 크게 가져간다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은 더욱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25일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선을 2000만 원으로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과세 기준선이 정부가 설정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가면 금융투자소득 납세자는 600만 주식투자자 중 상위 5%(30만 명)에서 10%(60만 명)로 는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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