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40대 확진, 한 달 만에 지역사회 감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코로나 2차 대유행 비상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4, 5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앉아 대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대전 지역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지역 발생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과 대전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에서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2차 유행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부산시는 28일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46세 남성 A 씨가 부산 105번째 확진자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해외유입 사례 2명 이후 5일 만이고,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은 지난달 29일 금정구 내성고 3학년 학생 확진 이후 30일 만이다.

대전 확진자와 직장서 접촉
방문판매發 감염 전국 확산
수도권 교회 집단감염 잇따라

정부 ‘거리 두기’ 3단계 정비
스포츠 경기 관중 제한적 허용

A 씨는 충북 한 제조업체에서 직장동료인 대전 105번 확진자(30대 남성)와 지난 25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체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A 씨의 방문 장소와 접촉자 파악을 완료했고, 역학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세 동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 105번 환자는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로, 지난 25일 증상이 나타났다. 그의 아들과 또 다른 30대 직장 동료도 추가 확진됐다.

지난 23일 발생한 울산 55번째 확진자는 서울의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전날 3명이 확진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임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울산 55번 환자를 포함해 총 7명이 관련 감염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점차 남하하는 추세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 71명은 대전(51명)뿐 아니라 충남(9명), 서울(5명), 전북·세종(각 2명), 광주·경기(각 1명)에서 발생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60대 자매 부부와 지인 등 7명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주말 동안 한꺼번에 확진됐다.

수도권에서도 새로운 교회 집단감염이 추가되면서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62명으로 8일 만에 다시 60명대를 기록했다. 감염경로별로는 지역발생이 40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 비율도 최근 2주간 11.3%에 달했다.

부산도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을 맞아 언제든 2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종합방역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제2차 대유행 대비 부산방역종합계획 보고회를 열고 확진자 발생 규모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과 병상 확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앞서 부산 감천항의 러시아 선박 두 척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지난 26일 선원 2명이 재검사 결과 추가 확진되면서 19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선원 23명은 재검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항만노동자 등 항만 내 접촉자 164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일부 관중 입장이 시작될 전망이다.

2단계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되는 상황, 3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이다. 2단계에서는 스포츠 행사나 결혼식·장례식 같은 사적 모임을 포함해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한다. 3단계는 10명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등교수업도 중단된다.

단계별 전환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위험도 지표와 함께 중환자실 여력과 고위험시설 등 유행 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 일괄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 차이가 클 경우 중대본과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단계 조정은 생활방역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이 결정한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