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횡단보도 교통사고 견주-차주 맞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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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반려견이 차에 치인 사고를 두고 차주와 견주가 서로 피해를 보상하라며 맞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차주가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울산)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울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B(부산) 씨를 따라 걷던 요크셔테리어를 치었다. 반려견은 뼈가 부러지거나 겉보기에 다친 흔적은 없었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야 했다. 사고 이후 차주인 A 씨가 먼저 소송을 걸었다. 그는 ‘차량 범퍼가 파손돼 수리비와 대차 비용 등으로 430만 원을 지급하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B 씨도 이에 질세라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720만 원을 달라’며 맞소송했다.

1심서 “반려견 치료비 배상”
정신적 고통 위자료도 인정

재판부는 견주 손을 들어줬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최근 ‘A 씨가 (견주인) B 씨에게 195만 원을 지급하라’며 B 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피해견이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A 씨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B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 당시 반려견이 2.6㎏ 정도로 소형견인 데다, 상해 흔적이 없어 충돌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에 별다른 손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 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B 씨 주장에 대해서는 “반려견 치료비 내용 중 사고와 무관한 등록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고 기왕증 같은 기존 질병을 치료한 명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B 씨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비 손해는 145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견은 열 살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와 함께해 왔고,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점, 피해견이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견주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는 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권승혁 기자 gsh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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