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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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규제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사적 보증기관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내달 중순께 공적 보증기관의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 규제는 지난 1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 개정,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걸려 바로 적용할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다른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 수준(2억 원)과 맞추는 것이 규제의 핵심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이다. 1주택자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

정부는 1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보증기관별 전세대출 한도를 낮은 수준으로 통일했다. 전세를 사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자금으로 하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현재 5억 원인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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