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내라” 버스기사 채용 비리 줄줄이 징역형
법원이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기철)는 지난 26일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내버스 회사 노조 지부장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2090만 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추천해 주고 돈 받은 노조 지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소개해 주고 돈 받은 지부장 친구
상납 받고 묵인해 준 임원·직원
모두 6~10월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의 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2015년 이 회사 노조 지부장이 됐다. 그러나 A 씨는 지부장이 된 후 조합원의 복지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생겼다. 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를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지부장 추천권을 줬기 때문이다. A 씨는 친구에게 ‘시내버스 기사로 취직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사람들을 소개받기 시작했다. A 씨는 2015년 7월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현금 600만 원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3명에게서 12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기고 이들을 버스기사로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 씨에게 구직희망자를 소개한 A 씨의 친구와 A 씨에게 각각 200만 원씩 상납받고 이 같은 부정채용을 묵인한 회사 임원과 총무과 직원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권 부장판사는 “A 씨는 비록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이마저도 반환했지만 시내버스 기사 채용업무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교부했으며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도 버스기사 채용에 앞서 친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2012년 친구로부터 ‘시내버스 기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실제 버스회사에 다니고 있던 친구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경력이 다소 모자란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친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를 부탁했다. 근무한 적도 없는 물류회사에서 수년간 트레일러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대표자 직인까지 도용하도록 한 것. B 씨가 건낸 위조 경력증명서로 친구는 이듬해 한 시내버스 회사에 기사로 취직하는 데 성공했다.
문 부장판사는 “B 씨는 친구와 공모해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버스회사에 제출해 이 회사의 정상적인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