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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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년 8개월을 이어 온 삼성 부정승계 의혹 수사가 ‘외통수’에 걸렸다. 지난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삼성 승계 의혹 수사를 중단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 수뇌부의 불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사건 처분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어느 쪽 선택해도 반발 불 보듯

권고안을 제출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2년여 동안 총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렸고, 검찰은 매번 권고안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하며 수사에 대한 여론의 부담을 덜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특히나 심의에 참여한 외부위원 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불기소 의견을 낸 상황이라 검찰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불기소로 간다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애먼 사람 괴롭혔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지난 4일에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재구속 위기까지 갔던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이 던진 마지막 카드가 사실상 검찰에게는 외통수가 됐다”며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내부와 외부에서 검찰에 던지는 반발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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