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동거남 아들 가방에 가두고 그 위에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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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검찰, 살인 혐의 적용해 기소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동거남의 아들인 9살 B 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뒀다. 이날 오후에는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며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학대를 저질렀다.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 있던 B 군은 이날 오후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이틀 만에 뇌 손상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 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리어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으로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까지 했다. 검찰 측은 “가방에 올라가 뛴 것도 모자라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사건 발생 때 국선 변호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초기부터 관여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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