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정경심 연루 ‘권력형 비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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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일가 첫 법원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유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 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89억 원까지 빼돌렸다는 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다.

이 밖에도 조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가 공모 관계로 기소된 ‘권력형 범죄’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봤다. 정 교수가 빌려준 5억 원을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봤으며, 정 교수가 코링크 측의 횡령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권력형 범죄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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