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안 지키나요? 경사로 ‘위험한 주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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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부산 각 구·군에서는 경사로 주차장 현황 파악과 고임목 설치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경사로 주차장. 정대현 기자 jhyun@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부산지역 일부 지자체는 아직 경사진 주차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과 행정의 엇박자로 도로 위 운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는 양상이다.

1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4개 구는 경사진 주차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경사진 주차장이 없는 강서·금정·영도구, 기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경사진 주차장을 파악은 했으나 고임목(버팀목)과 경사지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설치하고 있지 않았다. 한 구청 관계자는 “경사진 주차장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 중이다. 용역이 끝나면 고임목과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고임목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달 내로 안내 표지판을 먼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임목 의무화’ 일주일 지났지만
부산 4개 구, 현황 파악도 안 해


‘하준이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개정안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에 부딪혀 숨진 최하준 군의 사례와 이름을 땄다. 하준이법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는 반드시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6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미만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개정 이후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일선 지자체가 우왕좌왕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과 혼란도 가중됐다. 고임목 의무 사용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는 1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의 한 경사진 주거지 주차장을 찾았지만 고임목은커녕 주의 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필수로 고임목을 사용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았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경사지 도로에 주차된 1t 화물차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차량 뒤편에 서 있던 60대 택배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동구 범일동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밀려 내려가 차량 앞쪽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쳐 50대 인부가 숨졌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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