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 가스충전소 화재, 개방 검사 중 영업이 화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 동구 가스 충전소 화재 현장 합동 현장감식 모습. 김경현 기자 view@

속보=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동구 가스충전소 화재 사고(부산일보 6월 18일 자 11면 보도)와 관련해 검사 업체 측이 “충전소 측이 검사 도중 영업을 해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전소 측은 검사 시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화재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7일 불이 난 부산 동구 초량동 A가스충전소 개방검사를 담당한 B업체는 해당 충전소에 검사 도중 충전업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충전소가 이를 무시하고 다른 탱크로리 차량을 가져와 택시 등 손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고 당시 공개한 CCTV화면에도 불이 붙는 순간 기계실 바로 옆에 택시 3대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업체 측은 “LP가스는 가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탱크에 있는 가스를 반드시 다 제거하고 작업을 한다”며 “그런데 충전소 측이 검사 도중 다른 탱크로리 차량을 가져와 손님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충전장소와 개방검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곳은 불과 2~3m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업체 “충전소가 권고 무시
다른 탱크로리로 영업해 화재”
검사현장-충전장소 거리 2m 불과
경찰, 충전소·업체 압수수색

관련 업계에선 통상 6시간 넘게 걸리는 개방검사를 시행할 땐 충전소 인근에 바리케이드를 쳐 두고 차를 아예 받지 않는 게 관행이다. 충전소를 운영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방검사 도중에는 가스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불이 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개방검사를 하는 날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하루 종일 영업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검사 도중 시행된 영업으로 화재를 키웠다.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손님을 받아 큰 사고가 발생한 것”고 주장했다. 다만 B업체 역시 검사 작업자가 액화 가스를 비운 뒤 남은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질소퍼지’ 공정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 가스충전소는 영업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화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가스 충전소 관계자는 “지하 탱크로리에서 펌프를 사용해 충전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날은 검사 때문에 지하 탱크로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충전 영업을 했다”며 “작업자들이 질소작업을 하지 않은데다, 남은 가스를 내보내는 방출구를 충분하 높게 설치하지 않고 화재에 취약한 전동 공구를 사용해 맨홀을 개방하다가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일 오전 충전소, 검사업체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도중 영업 사실 등을 포함해 모든 위법한 사항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전 2시 42분 동구 초량동 A가스충전소에서 가스검사 위탁업체 직원 3명이 가스배관 개방검사를 하다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불이 났고, 이 사고로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을 입었다.

박혜랑 기자 rang@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