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펀드 피해 ‘원금 전액 반환’” 금융사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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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성웅 부원장보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이 펀드를 판 은행과 증권사들이 조정안을 수용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의 대상인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만 따지면, 개별 은행과 증권사는 각 수백억 원 규모의 플루토 TF-1호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은행들의 경우 자금 여력 등으로 미뤄 이의 없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
1611억 분쟁조정 대상 올라
우리·하나銀 등 판매사 4곳
수용 땐 자율조정 절차 밟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TF-1호와 관련 4건의 분쟁에 대해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1일 내놨다.

투자자들과의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펀드 투자원금 기준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이유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경우 판매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다.

우리은행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도 “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사회 등을 거쳐 결정이 나기까지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보통 10일 안에 해당 기관에 통지되고, 기관은 결정문 통지 이후 20일 안에 분쟁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분조위는 이번에 4건의 분쟁에 관해서만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가입한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건수 72건 가운데 대표적 유형의 사례로 4건을 뽑아 심의해 내놓은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과 같다.

플루토 TF-1호 펀드 판매액 2400억 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 정도다.

1900억 원에서 지금까지 중도 환매된 금액을 빼면 1611억 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이 분쟁조정 대상에 오른 셈이다.

판매사가 4건의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 나머지 투자자들은 판매사와 반환을 위한 자율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100% 반환 조정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2018년 11월 이전에 플루토 TF-1호에 가입한 투자자들(500억 원)까지 당장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2018년 11월 이전의 경우 해당 펀드를 은행권에서 거의 취급하지 않았고, 극소수 판매 사례도 불완전 판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판단인 만큼 일괄 반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증권사의 경우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규모가 개별회사에 따라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더욱 일괄 반환에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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