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마방 배정 특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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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해 11월 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문중원 기수의 유서(부산일보 2019년 12월 1일 자 1면 등 보도)에 담긴 마방 배정 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마사회 간부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밉보이면 조교사 개업이 어렵다”는 문 기수의 호소가 경찰조사 결과 실체가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된 셈이다.

경찰 마사회 간부 등 검찰 송치
故 문중원 기수 호소 실체 확인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간부 A 씨와 조교사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마방 배정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등 조교사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심사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방 배정 심사는 조교사 면허 소지자 중 마방을 배정받을 이를 선정하는 과정이다. 마방이 있어야만 조교사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교사 개업을 허락받는 심사이기도 하다. 조교사 면허 소지자였던 문 기수는 유서를 통해 마사회 간부와의 친분이 심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문 기수가 2018년 마방 배정 심사에서 외부평가위원들로부터는 합격권의 점수를 받고도 마사회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평가위원들한테선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낙방한 사실이 드러났고, 마방 배정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됐다.

또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또 다른 마사회 간부 B 씨와 조교사 2명에 대해 명절 선물 등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우영·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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