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공유 땐 카톡 영원히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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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 성범죄 무관용”

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에 도입되는 새 운영 정책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매매 행위, 성범죄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행위, 성적 대상화 등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카카오는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벌은 카카오가 사전에 나서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신고로 이뤄진다. 신고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가 완료되면 대화 내용의 일부가 카카오에 전송되며, 카카오는 이를 바탕으로 진위 파악에 나선다.

차단과 함께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신고 후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없게 된다. 운영정책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최대 영구 정지 제재 조치를 취한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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