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원인은 살모넬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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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 연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busan.com 1일 자 보도)의 원인은 살모넬라균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식중독 발생 후 사흘이나 지나도록 신고조차 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부산시와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원아 3명과 조리 종사자 1명, 수박화채와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 중 하나다. 원아들은 수박 화채와 잡채 등을 먹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제구 어린이집 식중독 파장
수박 화채·잡채서 원인균 검출
의심 증상 원아 36명으로 늘어
사흘이나 지난 늑장 신고 논란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체 검체 6건과 보존식품, 먹는 물, 문손잡이, 화장실 변기 등 환경 검체 15건을 조사했다. 또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원아는 전날인 1일 34명에서 36명으로 2명 늘었다. 증세가 심해 병원에 입원한 원아도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가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원아 11명 중 6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1명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집단 발병한 ‘햄버거병’ 원인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추가로 원생 13명과 조리 조사자 1명 등 14명 검체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후에 나온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한 이유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늑장 대응이 있었다. 실제로 일부 원아들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이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3일 후인 같은 달 29일 오전 구청 보건소에 신고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 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2명 이상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급식소 운영자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만큼 시는 앞으로 한 달간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집단 급식소 940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식중독 의심 증상 발견 시 바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 해당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이 상황을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따진 뒤 식품위생법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적절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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