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오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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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2월 제정, 올 12월 4일 시행되는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해양 매립 가능 폐기물 규정 등
해수부, 내달 17일까지 의견 접수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따라 매립 폐기물 오염도를 측정하도록 했다. 또 하천을 통해 바다로 폐기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천 관리 행정청(지방자치단체)이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에 폐기물 해양유입 방지 조치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영세 업체 난립과 수거 폐기물·퇴적물 방치를 줄이기 위해 해양폐기물 수거업(2억 원)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법인 4억 원, 개인 8억 원)에 각각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고, 해양폐기물과 오염퇴적물 조사 전문 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관의 인력, 설비·장비, 기술 능력 등의 지정 요건을 담았다.

이런 해양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해수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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