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주택 보유에 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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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매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주문하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더 강화할 조짐을 보인다. 1~2년 내 주택을 사고 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재 거론되는 것보다 더 높일 전망이다.

정부·여당 “부동산 대책 강화”
종부세·양도세 개정 입법 추진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주 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해 7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먼저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12·16 대책’은 1주택자도 현재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검토한다. 현재 종부세 과표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한 뒤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12·16 대책’ 내용에다 더 강화한 내용을 담아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본래 대책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주택은 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며 양도차익을 얻으면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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