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식점 등 종사자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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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부산 지역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종사자들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음식점 등의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자, 식사와 대화 등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업종 내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마스크 의무착용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4만 2010곳, 휴게음식점 9901곳, 제과점 1160곳으로 모두 5만 3071곳에 달한다. 이번 행정조치는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 통영에 지난 3일 코로나19 지역 첫 확진자(경남 136번)가 발생했다. 30대 인도네시아인으로 해외입국자다. 통영시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 국적 A(34) 씨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남성은 통영선적 근해어선 선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최세헌·김민진 기자 co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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