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 오늘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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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개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부산일보 7월 3일 자 2면 보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6일 열린다.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들에게는 최고 ‘영구 제명’ 징계도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4시 대한철인3종협회 위원회를 열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중징계로 단호히 처벌할 의사를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최 선수에 대한 폭행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의사 면허는 없지만, 팀에서 ‘팀닥터’로 불렸던 A 씨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혐의자가 도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 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 선수가 남긴 녹취에는 A 씨가 ‘너는 매일 맞아야 돼’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최 선수와 동료 선수를 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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