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까지 뛰어든 해운정사 삼층석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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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정사 삼층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우동3구역 재개발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이 ‘석탑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지정 취소 및 재산권보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하태경 국회의원이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찾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조합 관계자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 의원은 “삼층석탑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 구역 건축행위 제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해 옮겨 온 뒤 문화재 지정
우동 3구역 재산권 침해 우려

문제가 된 삼층석탑은 지난해 경주의 한 사설박물관에서 한 불자의 시주를 받아 해운대구 우동 해운정사 사찰 부지로 옮겨졌다. 문제는 이 석탑이 지난 4월 말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212호로 지정되면서부터다. 문화재가 된 석탑 위치를 기준으로 최대 200m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해운정사 내 석탑과 우3동 재개발구역은 불과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다. 건축행위가 제한될 경우 재개발 사업 전체에 영향을 받게 될 판이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건립을 준비해왔던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은 앞서 집회를 갖고 부산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도 석탑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고, 이날은 하 의원까지 나서 “갑자기 이전된 문화재로 주민들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책위 윤석환 사무국장은 “삼층석탑을 기습적으로 들여온 해운정사의 갑질로 조합원 1100여 명과 수많은 주민들이 건축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위기다. 조합 측은 앞서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개발 구역 내 건축행위 제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결정은 부산시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와 적법 절차를 따라 석탑을 문화재로 지정했다. 이르면 이달 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축행위 제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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