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재판 피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서울고법, 범죄인 인도 거절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강제 인도 문제로 시끄러웠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국내에서 처벌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6일 손 씨의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미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

손 씨는 2015년부터 3년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다 2018년 구속기소됐다. 아동 포르노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37만 달러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 씨는 올해 4월 말 만기 출소 예정이었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수익금 은닉 등의 혐의로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한 손 씨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범죄인 인도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손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인도를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직접 자기 아들을 고소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한국 검찰이 동일한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면 미국 인도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었던 셈이다.

손 씨 사건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 때문에 ‘박사방’ 사건이 국민적인 질타를 받으면서 올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권상국 기자 ksk@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