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추가사업’ 모두 선정 부산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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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 추진 경과

지역마다 특수한 성장 기반을 가진 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6일도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3차 특구 지정 발표가 이뤄졌다.

지역산업 새 기술 개발·육성
지난해 7월 1차 특구 지정
부산시, 4차 특구 과제 발굴

지난해 7월 1차 특구 지정에서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등 15개 지역에서 부산은행 등 6개 사업자가 참여해 222억 6300만 원(국비 104억 원) 규모의 4개 규제 특례사업(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과 실증 특례 4건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3차 특구 사업에서 해양 모빌리티가 신규로, 블록체인은 추가사업 3개가 지정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전국 7개 시·도 신규 규제자유특구와 2개 실증사업 추가 시·도 중 신규사업과 추가사업이 모두 선정된 곳은 부산이 유일했다.

부산시는 향후 4차 특구 지정에 대비해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확산 전략’과 연계해 블록체인 특구사업 세부 과제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호진 기자 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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