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팁] 전세입자 권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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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권리·전세금 반환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확정일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집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공적 요소이자, 바쁜 현대인들이 하루의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집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어느 순간 자산이라는 경제적 가치까지 더해졌다.

그렇지만 집을 소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이유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여전히 절반에 불과하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전월세의 형태로 산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든, 전월세로 주택을 임차해서 사는 사람이든 개개인에게 주택은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주택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오히려 간단할 수 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전세입자들은 계약기간 동안의 거주 권리와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일반적이고, 간편한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주택 전세·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으나, 집주인이 다소 꺼려하고 등기소에 방문해야 해 번거로울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하다. 비용이 다소 들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도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속여 전입신고를 늦추게 하고, 그 사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분양대행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 등 10명이 입건되었지만, 세입자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남은 상태이다.

집은 소중한 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기도 하다. 내 공간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 때 꼼꼼히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다. 특히 전·월세신고제가 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선순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혜신 솔렉스마케팅 부산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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