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거창지청 첫 ‘형사사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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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이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검찰 최초로 형사사건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거창지청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문준희 합천군수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거창지청은 지난 3일 문 군수의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문 군수가 2018년 5월 중하순께 합천 관내 건설업자 A(56)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도 공개했다.

‘1000만 원 수수 혐의’ 기소
‘공개 금지’ 훈령 제정 후 최초
공개심의위 “사안 중대” 결정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훈령으로 정한 이후 검찰에서 형사사건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거창지청의 이번 공개 결정은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예외 규정 중 하나로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형사사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문 군수의 형사사건공개는 지난 3일 거창지청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5명의 공개심의회 위원 대부분이 사안의 중대성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을 들어 사건 공개에 찬성했다.

이번 거창지청의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한 형사사건 공개 결정으로 향후 전국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긍정적이다. 김 모(61) 씨는 “군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만 돌 뿐 실체는 몰라 주민들이 혼란스러웠는데,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기본적인 범죄 혐의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형사사건 공개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었다”며 “이번 거창지청의 공개 결정을 시작으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공개는 확대해야 한다”고 거창지청의 형사사건 공개를 환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인권이 침해되는 점 등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기자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알 권리 제한과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 약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했다.

류영신 기자 ys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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