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과징금 5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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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 원, KT 154억 원, LG유플러스 135억 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과태료 2억 724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 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 원이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단통법과 관련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통 3사가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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