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폭언 금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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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에 대한 폭언금지’를 반드시 규정해야 하고 경비원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관계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경비원 갑질 피해 막기 위해
정부, 근무 환경 개선책 발표

먼저 정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신고센터(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경비원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최씨는 주차 관리 업무를 하다가 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경비원 업무에 경비 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포함되고 그 경계가 모호한 것도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경비원의 근로계약을 좀 더 장기간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단기 근로계약을 해 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한다.

아울러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언을 당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경비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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