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교회 소모임·단체 식사·통성 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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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예배가 아닌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교회는 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등 각종 소모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다. 음식 섭취나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책임자는 QR코드 또는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예배를 할 때도 찬송을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대본, 강화된 방역수칙 부과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책임자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단, 모든 행사를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이용 인원을 시설면적 4㎡당 또는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면 수칙 준수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외식, 운동, 종교활동 등 12가지 일상 활동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제시했다. 마스크 착용 가능 여부, 침방울 발생 정도, 물품 공유 정도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위험도 ‘높음’, 종교활동·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과 미용·뷰티 서비스는 ‘중간’, 쇼핑·독서·공부·게임·관람 등은 ‘낮음’으로 분류됐다.

8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해외유입이 33명으로 지역발생 30명보다 많다. 광주에서는 사우나, 고시학원 등에서 복수 감염이 발생하면서 6월 27일 이후 확진자만 97명으로 늘었다.

경남에서는 전날과 이날 카자흐스탄 국적 해외입국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부산에서는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30일까지 완치되거나 사망한 국내 확진자 8976명의 임상정보를 분석한 결과 중증 또는 위중 환자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중증 이상 환자 비율은 80대 이상 58.2%, 70대 37.7% 등 고령일수록 높았다. 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0.7일이었다.

최혜규 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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