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남 외 지역 더 내리거나, 해수남만 더 오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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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논란] 부산 집값에 미칠 영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입법 예고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8일 부산 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부동산 안내문이 빽빽이 붙어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이 다방면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예고됐던 정책들에 새로 도입되는 내용도 포함되면서 과연 어느 수위까지 대책이 나올지 궁금증을 부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 비규제지역인 부산이 수도권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율 인상지역에 포함된다면 최근 매수세가 몰리는 ‘해수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격하락이 촉발되는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부산에 외지자금이 몰려 온다면 ‘해수남’의 부동산가격을 올려 놓을 수 있어 조정대상지역 재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만큼 종부세·양도세 올리면
소외지역 가격 하락 촉발 예상
해수남 조정지역 재지정 가능성도
“단기매매 다주택자 규제 당연”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 나올 것” 




■비규제지역도 피해갈 수 없을 듯

정치권의 정책 타깃은 주로 수도권이다. 부산은 수도권에 비해 부동산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이번 대책에 부산지역이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

△종부세·양도세 세율인상 △임대차3법 △청약제도 개선 등은 규제지역(조정대상·투기과열·투기지역)이나 비규제지역 구분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가운데 종부세 세율 인상은 규제·비규제를 일부 차별화할 가능성이 높다. ‘12·16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는 전국적으로 모두 세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모든 지역 3주택 이상자는 같은 카테고리에 넣어 더 높은 세율을 매겼다. 약간 차별화를 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보다 세율을 더 높이거나 기본공제 금액을 낮추는 식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을 강화할 뜻을 보였다.

양도소득세 역시 단기매매자에 대해선 규제·비규제 할 것 없이 강화한 세율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지역에선 1년 이내 주택매도자에 대해선 80% 세율을 매기고 비규제지역에선 이보다 세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법이어서 전국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제도 개편도 비규제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매매 다주택자는 규제해야”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정책의 초점은 먼저 단기매매를 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매매에 대해 징벌성 양도세율을 매기는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6대 광역시까지 확대한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을 비광역시 지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종부세와 같은 재산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세율을 올려 시장 충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 3법의 경우 4년이 지난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전세금이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좀 비판적이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올리되 양도세는 낮춰야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외지자금 유입으로 부산이 또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본격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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