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논란] 등록임대 장려하더니 세제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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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검토 시사, 사업자들 반발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제도 운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금으로선 부작용이 더 커졌다며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임대 사업자들은 장려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정책을 뒤집으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등록임대의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여당은 최근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서둘러 발의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했다. 국토부는 2년+2년 거주기간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4년 단기 임대를 없애야 하고 8년 장기 임대는 혜택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최근 등록임대에 부여된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2월 건강보험료 인하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만 해도 정부의 세제혜택 등을 기대하고 부산에서만 새로 3520명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바 있다.

정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임대사업자들은 극도의 불만을 나타내며 임대사업자 협회를 창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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