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단지, 초등 돌봄시설 설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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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지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걱정이 많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검토해 생활 불편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를 아파트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집 근처에 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아파트에 설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반 반대 땐 미설치 예외규정
비주거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다만 돌봄센터는 그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 과반이 반대할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와 함께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후 이를 토지주택공사(LH) 등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 배치, 주택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와 함께 아파트 각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 꽂이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어 유리난간이 설치될 경우 이를 설치하기 어려워졌다. 이럴 경우 각 동의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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