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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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의 기업 대표로부터 차량 편의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사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대법 “檢 항소장 기재 잘못”

재판부는 원심에서 검사가 항소 이유로 단순히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검사의 항소 주장이 적법하지 않아 사실상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이었다는 것. 때문에 원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아예 “검사가 이미 제출한 항소 이유 기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1심의 벌금 9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폭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고 인식했다는 점만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은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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