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창녕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 범인은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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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교·중학교서 잇단 발견 경찰 CCTV 확인 김해 교사 구속 압수 휴대폰에 불법 촬영 영상도 경남교육청 직위해제 곧 징계위 탐지장비로 모든 학교 조사 착수

경남 김해시와 창녕군에서 이틀 간격으로 현직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창원지법은 9일 오후 40대 고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경남 김해시 한 고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부에 의해 설치된 지 2분 만에 적발됐다.

지난달 고교·중학교서 잇단 발견
경찰 CCTV 확인 김해 교사 구속
압수 휴대폰에 불법 촬영 영상도
경남교육청 직위해제 곧 징계위
탐지장비로 모든 학교 조사 착수

교내 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이 학교 교사인 A 씨를 특정해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 왔다.

A 씨는 카메라 설치를 부인하다가 CCTV 확인 후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을 일부 발견해 이 영상 역시 A 씨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확인 중이다.

김해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에는 창녕군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또다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설치된 지 3시간 만에 교직원에게 발견됐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달 29일 이 학교 30대 교사 B 씨가 자수했다. 경찰은 B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직위 해제한 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 교사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 등 배제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 교원이 많아 심리상담과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디지털 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꾸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처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라 발생해 송구스럽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가운데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 외에 도내 다른 불법 촬영 카메라 적발 사례는 없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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