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오염 주체에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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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개선 토론회

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 법제도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함께 부산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한 민·관·학 논의의 장이 열렸다. 물이용부담금 수입 체계와 활용 방안 등을 개선하려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낙동강수계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는 9일 오후 1시 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낙동강 수질 개선 법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낙동강 수계법 등 수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부산시, 학계 등이 참가했다.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 최소남 대표는 “부산 시민에게 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최근 낙동강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만큼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낙동강 수계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부경대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는 “물이용부담금 사용이 오염물질 저감에만 집중돼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며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거 설치와 운영에만 60% 이상이 투입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물을 오염시키는 주체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부과 대상을 확대해 수질 개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염 주체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수질 개선에 사용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도 제시됐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부산시 물정책국 이건표 주무관은 “최근 낙동강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지만, 2018년부터 반복된 문제였다”며 “하수처리장에서 해당 물질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오정은 교수는 “화학물질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앞으로 낙동강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검출될지 알기 어렵다”며 “부산 시민은 모두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만큼 취수원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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