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눈’ 취득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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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 보유의 유인을 막기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과거의 대책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타깃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번 ‘7·10 부동산 대책’은 부산과 같은 비규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취득세 세율 인상이 부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 세부담 늘린 7·10 대책
부산 등 비규제지역 동일 적용
거래 급감 지방세 감소 우려
오피스텔·토지 등 ‘풍선효과’도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7·10 대책을 통해 정부는 2주택부터 주택 취득세를 대폭 올렸다.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취득세는 8%, 세 번째 주택부터는 1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 농특세와 교육세 0.6%도 별도로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원정투자도 줄어들고 전세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사그라들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똘똘한 한 채’ 시장으로 바뀌면서 해운대 수영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인기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12%(9600만 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집값을 8억 96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수익률을 맞추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인 취득세 인상은 지자체 세수도 급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부산의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거래 침체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원장은 이번 대책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토지 상가건물 오피스텔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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