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일괄 적용에 부산도 강력 규제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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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은 부산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해운대 수영 남구 등 일부를 빼고 주춤하는 사이 규제 영향권으로 들어간 셈이 됐다. 반면 실수요자에겐 이번 규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강화
규제지역 재지정 수준 효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지역 실수요자 당첨 기회 늘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부산지역에 강력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 황령산에서 바라본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일대 도심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정부 대책의 초점은 다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1~3주택의 경우 금액에 따라 1~3%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앞으로는 1주택만 이렇게 하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를 12% 부과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에 이 법이 통과돠면 계약체결과 잔금지급 시점 등을 고려해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는 취득세 입법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비규제지역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과세표준(과표)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현재의 종부세율보다 최대 배가 올라간 것이며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때 제시됐던 세율보다도 더 높아졌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산 지 1년도 안 돼 파는 경우 세율을 70%로 올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엔 60%를 적용키로 했다. 단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그동안 수도권을 타깃으로 하던 부동산 대책이 비수도권까지 일괄적용 대상으로 삼으면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센 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다.

다만 수도권과 같은 규제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다주택자에겐 양도세를 20~30%포인트 더 매기지만 부산은 비규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틸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규제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부산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부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정부는 이번에 세금규제 외에 실수요자가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핵심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특공)’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공은 국민주택(공공기관 등이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에만 도입돼 있고 민영주택에는 없다. 앞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물량은 15%가,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물량은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배정해야 한다. 또 국민주택도 생애최초 특공을 20%에서 25%로 늘렸다.

생애최초 적용 소득기준도 대폭 확대해 웬만하면 가능하게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 것. 130%는 4인가구의 경우 월 809만 원이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인데 이를 분양가 6억 원 이하 물량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로 확대한다. 민영주택에도 완화됐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도 감면하는데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액 감면,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된다.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인하내용은 오는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다.

부산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며 “분양시장에서도 다주택자가 빠지면서 당첨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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