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황금 어장’ 10년 분쟁, 올가을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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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남과 전남 사이의 해상경계선 확정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이 열렸다. 연합뉴스

남해안 황금어장을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조업 구역 분쟁이 최종전에 돌입했다.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청구 5년 만에 공개 변론을 시작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분쟁 조정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했던 경남으로선 전남에 내준 황금어장을 되찾아 올 마지막 기회다. 지난했던 10년 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주목된다.

남해 해상 조업 구역 분쟁 소송
헌재, 권한쟁의심판 변론 돌입
9,10월께 최종 심판 결과 발표
최대 2만 2000㏊ 수역 판가름

경남 “등거리 중간선 기준 해야”
전남 “국가기본도가 확정 기준”




13일 경남도와 지역 어민단체에 따르면 경남도와 남해군 등이 전남도와 여수시 등을 상대로 2015년 12월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변론이 지난 9일 시작됐다.

경남과 전남 간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전남과 경남 사이 해역에서 조업하던 경남선적 멸치잡이 권현망어선 17개 선단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촉발됐다. 여수시와 해경은 국립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양경계선’을 근거로 이들 선단이 조업 구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100만~200만 원 벌금과 함께 최대 2개월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남 어민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해상경계는존재하지 않는 데다, 조업 구역 경계는 ‘수산자원관리법(옛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도’에 명시된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거리 중간선은 육지경계에서 연장된 선을 담당 지자체가 다른 섬과 섬 사이를 관통시킬 때 만들어지는 선이다. 경남 어민들은 남해 세존도 또는 통영 갈도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의 안도나 연도 사이를 가로지르는 선을 기준으로 조업 구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자치법상 시·도 간 해상경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국가기본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합당하다”며 전남의 손을 들어 줬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결국 2015년 6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경남과 전남의 해상경계는 경남 쪽으로 5km가량 당겨졌다. 경남 어민 입장에선 그만큼 조업 구역이 축소된 셈이다.

경남 어민들은 현실을 무시한 법원 판결로 한순간에 황금어장과 생존권을 잃게 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경남도도 전통적 어업권에 대해선 합법적인 어로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이를 뒤집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당시 충남 홍성군이 인접한 태안군을 상대로 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본도가 아닌, 등거리 중간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상경계선은 지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에 따라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를 근거로 헌재의 문을 두드렸다. 경남도는 “지형도 발행처인 지리정보원도 국가기본도의 선은 도서 소속을 표시한 단순 기호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공평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경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남해안 해상경계선은 전남 쪽으로 10km 이상 이동하게 된다. 어장 규모는 최대 2만 2000ha에 달한다.

전남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 이후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돼 있는 만큼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선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라 반박한다. 특히 정부의 확인에 의한 행정 권한 행사, 해경 관할구역, 경남도 종합계획상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할 때 쟁송해역이 여수시 관할이라는 행정관습법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도서를 제외하면 현행 해상경계선과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의 심판 결과는 이르면 2~3개월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모호한 해상경계를 놓고 지자체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이번 헌재 결정은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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