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몰래 휴대폰 개통하고 대출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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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몰래 휴대폰을 개통한 뒤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은 3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버지 명의로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했다. 아버지 몰래 주민등록증을 들고 나가 ‘개통 업무를 위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 휴대폰을 손에 넣은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름 뒤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의 지인까지 섭외해 온라인 비대면 대출로 4회에 걸쳐 3300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부친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미 올해 3월 사기죄 등으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A 씨는 아버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마저 들통나 형량이 6개월 더 추가되게 됐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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