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자가격리 지키려면 휴가 써야 하는 선원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선원노련 “노동부 권고와 달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3일부터 국내 입항 선원 2주 자가격리 의무제가 시행됐지만, 선원 대부분이 휴가를 소진해 자가격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자가격리 시 선원 90% 이상이 유·무급 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3·14일 부산항에는 국내 선원 301명이 입항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달 감천항 러시아 선원 집단감염 사태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의 일환이다. 이들 대부분은 휴가를 사용 중이다. 승선 업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이 됐지만 하선과 동시에 시작되는 선원 근무 특성상 휴가를 이용해 자가격리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비정규직 선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하선 시점에 선사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올 2월 노동자 자가격리 시 휴가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권고했지만 선사와 선원 사이에서 이 권고는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원칙대로라면 9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14일 자가격리 기간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선사들은 별도 임금 지급은 어렵다고 반박한다.

부산의 한 선사 관계자는 “비정규직 선원은 하선 이후 계약이 만료되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는다”며 “회사 입장에서 자가격리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최근 해양수산부, 국회 등에 이같은 ‘특수한’ 선원 고용 형태에 따른 선원 자가격리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선상 노동으로 인해 부여되는 것인데 선사가 나몰라라 한다”며 “선원들의 의무 자가격리에 대해 선사의 적절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월 고용노동부 권고에 준해 일선 선사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며 “일선 선사들의 노사 합의도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권고를 준수하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