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3 재개발 ‘삼층석탑 논란’ 딛고 본궤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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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유형문화재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정사 3층석탑. 정종회 기자 jjh@

속보=부산 해운대구 해운정사 삼층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될 위기에 처했던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산일보 7월 6일 자 11면 보도)이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원안대로 추진된다.

부산시는 “16일 열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우동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원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 대부분 ‘해운정사 삼층석탑 이전에 따른 일대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재개발 계획 원안 통과
“해운정사 석탑, 행위 제한 불가”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 정상 추진
대책위 “주민 재산권 보호 다행”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서 난 결론을 토대로 해당 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삼층석탑 문화재 지정으로 갈등을 겪던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은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께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 4월 해운정사 삼층석탑의 문화재 지정으로 석탑을 기준으로 석탑 앞 주거지역 반경 200m와 뒷쪽 녹지공간 500m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구간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재개발사업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이 ‘해운정사 삼층석탑 문화재지정 취소 및 재산권보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석탑으로 인한 건축제한이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해운대구도 지난 6일 ‘석탑 이전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부산시 법령에 따라 일대 건축 행위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계획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여기서 해운대구는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30조 등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우여곡절 끝에 우3동 재개발사업의 원안이 심의에서 통과되면서 건축 제한 갈등은 극적으로 해결됐다. 또 재개발조합원과 주민 그리고 해운대구도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을 환영했다.

대책위 윤석환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민 재산권이 보호됐으며, 일대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주민재산권 보호에 앞장선 해운대구청의 초동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대책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해운정사의 무리한 ‘갑질 행위’를 견제하는 기구로 남아 해운정사를 끝까지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도 환영의 뜻을 비쳤다. 홍순헌 구청장은 “구는 앞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갈등에 대한 소통 차원에서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며 “앞으로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제가 된 삼층석탑은 지난해 경주의 한 사설 박물관에서 한 불자에 의해 해운정사로 기증됐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정사는 조계종 정종인 진제 스님이 있는 곳이다. 지난 4월 이 석탑은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성현·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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