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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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대법,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느냐’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다른 가족이 의뢰했고 나는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강제 입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다.

이날 판결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회피신청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문제가 된 이 지사의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라 하기 어렵고 일부 부정확을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해선 안 된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등 5명의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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