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속도전 나선 민주, 상임위 곳곳서 충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이헌승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부동산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실효적으로 거두기 위해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강행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 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에도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 ‘부동산 3법’ 등 신속 가결 처리
“정부 대책 효과 위해 빠른 통과 필요”
文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재가

통합당, 강력 반발 상임위 회의장 떠나
“법안 날치기·의회 독재 결코 동의 못 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중 단 3건만을 상정해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결국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고, 이후 2차례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당이 없는 상태에서 대체 토론을 이어간 뒤 이날 일사천리로 부동산3법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주택법 개정안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을 먼저 상정할지, 부처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을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 대책이 힘을 못 받는다”면서 빠른 법안심사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통합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진선미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섰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이 부동산 등 관련된 법안 4건을 상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8%로 높이고, 3주택자 이상은 12%까지 상향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발에도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 4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28일 오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박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통합당은 학력위조와 ‘30억 달러 대북송금 이면합의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 유예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에 불참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