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미착공 사업 이달 내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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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준공을 위해 미착공 사업이 이달 안으로 착공된다. 아울러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등 절차 진행을 통해 2022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운영자금 대출까지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도 21대 국회 시작과 더불어 올 하반기에 다시 추진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해수부가 배포한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현재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미착공 사업은 ‘1부두~수미르 공원 간 기반시설 조성공사’로, 이 사업은 30일 착공 예정이다.

1단계 재개발 사업 준공 목적
2단계는 2022년 착공 예정

해양진흥공사의 해운지원 전담기관 역할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선사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까지 포함해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를 확대해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해양진흥공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해양진흥공사의 보증 범위는 ‘자산취득을 위한 채무보증’으로, 취득 관리대상 자산은 ‘선박’으로 각각 한정돼 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양진흥공사의 일반 운영자금 직접 보증이나 대출 보증을 통해 해운항만 업계가 긴급 운영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 2-5부두(3선석) 운영사 선정 시 2-6부두(2선석)와 통합운영을 전제로 올 하반기 선정을 추진한다. 중견·강소 선사 육성을 위해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연내 운영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대규모 자본의 양식산업 진입 허용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하위법령 등 세부 기준을 8월까지 마련하고 외해양식 모델 검토·개발 등을 통해 참치 등 고부가가치 어종의 산업화도 지원한다. 부산 수산식품클러스터 신규 조성을 위한 예타도 하반기 중으로 추진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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