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단체 불법 찬조금 국회의원 후보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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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 행사에 찬조금을 전달한 김비오 전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내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요구한 해당 지역구 스포츠 단체 회장 B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중·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비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B 씨로부터 ‘스포츠 단체 모임을 개최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후원해 달라’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2개월 뒤 다시 B 씨로부터 비슷한 요청을 받게 되자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해 줬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두 사람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 특히 B 씨는 A 씨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기부행위를 요청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제공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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