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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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 분양 혜택을 도입한다.

특히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된 청약제도는 9월께 시행된다.

세부적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각각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둔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신청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4인가구 기준 월 809만 원)한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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