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도 앱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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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신고전용 앱(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다음 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행안부는 행안부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보도) 등이었으나, 올해 6월 29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다. 주민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최세헌 기자 cor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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