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주택자 이상 증가율, 1주택자 증가의 3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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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89% 늘어났으며, 특히 5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1주택자 89% 증가
5주택자 이상 305.7% 급증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인원과 세액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2018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개인+법인)은 16만 1901명에서 39만 3243명으로 142.9% 증가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3채 보유자는 1만 485명→3만 9851명으로 280.1%가 늘었고 4채 보유자는 6416명→2만 2264명으로 247.0%가 증가했다. 5채 이상 보유자는 305.7%가 증가했다. 반면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 7391명에서 12만 7369명으로 89.0%, 2채 보유자는 5만 8178명에서 12만 4931명으로 114.7%가 늘어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종부세 세금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택 5채 이상 보유분에 대한 세액은 161.4% 늘었지만 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세액은 95.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10년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와 2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5주택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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