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2채 ‘갭투자’ 미국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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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도의 소형아파트 42채(67억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그는 한국에서 소득이 그만큼 많지도 않고 재산도 없었다.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은 기록도 없어 자금 출처도 불분명했다. 특히 그는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고 미국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자금 출처 불분명·소득 축소 혐의
국세청, 탈세 혐의 외국인들 조사

30대 중국인 B씨는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아파트 8채를 사서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도 별 소득이 없었고 재산이 많지 않았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도 있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 3219명의 외국인이 2만 3167채(7조 6726억 원)를 구입했다. 서울지역 아파트가 4473채로 가장 많고 부산의 아파트도 2315채를 사들였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 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외국인 중에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이었다. 2채 이상 아파트를 산 외국인은 1036명에 이르렀다.

외국인 소유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중 소유주가 살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이었다.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인 중에는 서울 강남·한강변의 아파트 4채(120억원 상당)를 사서 외국인 주재원에게 고액의 월세를 선불로 받고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현황을 공표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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