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보호장비 야간에 안 채워도 문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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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일보DB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가 손발이 묶인 채 사망한 이후 마련된 ‘취침시간 보호장비 해제’ 등 각종 인권 개선 대책(부산일보 7월 6일 자 3면 등 보도)이 교정시설에 정착하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인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까지 도입하면 교정시설 인권 침해와 사고 위험을 더욱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구치소는 지난달 10일부터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대책을 적용하기 시작한 뒤 취침시간에 보호장비로 재소자 손발 등을 결박한 사례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인권 보호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제도가 3주 넘게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는 뜻이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소란이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취침시간에도 보호장비 결박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보호장비를 재사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신입 재소자 사망 계기
7월 10일부터 8시간 보호장비 해제
부작용 없고 재사용 사례도 전무
법무부 이달 정신질환 매뉴얼 마련


교정시설 측은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장비 착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보호장비 착용 등 강제력을 행사할 때 CCTV 등으로 채증을 의무화하고,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신체활력징후 측정도 주기적으로 하며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종합적인 수용자 관찰이 의무화되면서 위급 상황에 재소자가 방치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을 앓는 재소자를 위한 각종 대책도 적용됐다. 부산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을 통해 입소 전 치료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절차에 따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30대 신입 재소자 사망 사고처럼 질환이 있어도 의료진이 없어 기본적인 약도 먹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다만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입소 사실을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 정확한 의료 정보를 알기 어렵다”며 “의료 처우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달 중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면 교정시설 인권 보호와 사고 방지에 더욱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무부는 올 6월부터 매뉴얼 작성을 위해 여러 차례 TF 회의를 진행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보호장비는 의료상의 판단을 거쳐 제한 시간과 강도 등 사용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 보호와 사고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5월 10일 부산구치소에서 공황장애와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앓은 신입 재소자 A(37) 씨가 입소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A 씨는 주말에 의무관이 없어 약 처방이나 진료도 받지 못했고, 숨지기 직전까지 14시간 넘게 손발이 보호장비에 묶여 있었다. 법무부는 A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달 3일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대책’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우영 기자 ver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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